최근 지난 2014년 11월 26일 오전 국토교부는 '택지개벌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월 27일 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금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듯 하지만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듯 하여 몇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이번 '택지개벌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규제완화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가급적 쉬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 개별필지 건축 가능해 진다는 의미 ▷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의 의미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좀 어려운 설명으로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