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부터 여러차례 간통죄는 위헌이 아닌 합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었던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간통죄 위헌 여부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랐었습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한 것을 간통이라고 보고 있지만 입증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죄이긴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와서는 실형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기에 사실상 사문화 되어진 법이기도 하구요.과연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간통죄 폐지 결정이 이미 났지만 지만 이후로도 민사소송등에 있어서도 역시 현실에 맞는 조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 이유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