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합헌 여부 결정 결과는?

명가공인 2015. 2.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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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부터 여러차례 간통죄는 위헌이 아닌 합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었던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

간통죄 위헌 여부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랐었습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한 것을 간통이라고 보고 있지만 입증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죄이긴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와서는 실형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기에 사실상 사문화 되어진 법이기도 하구요.

과연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간통죄 폐지 결정이 이미 났지만 지만 이후로도 민사소송등에 있어서도 역시 현실에 맞는 조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


 ■ 간통죄 위헌 VS 합헌, 간통죄 폐지 될것인가?


▷ 입증하기 어려운 간통죄 위헌, 사실상 처벌하기도 어렵다


ⓒYTN


지난 2013년 간통죄로 고소된 건수는 3,015건이였으나 이중 구속된 건수는 4건으로 전체의 0.13%에 불과 했으며 이 중에서도 실제 실형을 받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소위 말해서 간통으로 콩밥먹은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몇몇 판례들을 보면 남녀가 홀라당 벗고 함께 누워 있다는 것 만으로는 간통죄로 인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경찰 대동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던지 아니면 배우자가 외도해서 혼외자식 하나쯤은 만들어 와야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 간통죄 위헌 VS 합헌? 처벌이 목적이냐? 가정생활 유지가 목적이냐?

간통죄는 참 아이러니 하게도 처벌이 목적인지 가정생활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41조에는 간통죄에 대한 고소와 처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배우자의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간통죄 고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집어 넣고 싶으면 이혼을 각오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용서하고 잘 살라는 것이구요.

따라서 억울해도 그냥 참던지 아니면 갈라서던지 둘중에 하나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 간통죄 위헌 될 가능성 예견 되었다

ⓒYTN


가장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여부판단은 2008년도에 있었고 간통죄 폐지 의견이 5명으로 우세하였으나 위헌 결정이 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위헌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1명이 부족해서 합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는 간통죄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꾸준이 예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YTN


▷ 간통죄 위헌, 형사처벌이 사라질 뿐 민사책임 그대로 유지

혹여 간통죄 폐지가 되었다고 하여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계실 분도 있을 듯 한데요.

간통죄가 폐지가 된다고 하여서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완벽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 뿐이지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그대로 져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서 결국 간통죄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 어쩌면 민사재판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더 강력하게 물어서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 할 지도 모를 테구요.

※ 결국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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