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성실 납세를 해왔던 나에게 엉뚱하게도 얼마전 국세체납통지서와 지방세 체납통지서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사태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집에서 살면서 당시 주소지 이전 신고를 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잘 못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고 나면 주민증에 조그만하게 스티커로 주소를 적어서 붙여 주고 더구나 도로명주소로 되어져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았던 터라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냈는데 국세통지서와 지방세 통지서가 계속 엉뚱한데로 날아 갔었던 모양입니다.하나는 국세인 증권거래세, 하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더군요. ■ 가산세 VS 가산금? 차이점은? 우리가 납부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이 신고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