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VS 가산금? 차이점은? |
우리가 납부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이 신고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세금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는 가산세, 하나는 가산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세금이 아닌 가산금
이번에 제가 독촉장을 받았던 세금은 바로 등록면허세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매년 지자체에서 알아서 고지서를 발송을 해 주는데 주소가 잘 못되다 보니 고지서가 엉뚱한데로 가서 결국 납부를 못하는 바람에 연체료 성격의 가금을 더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세금이 아닌 조세이외의 별도의 재정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구요.
▷ 세금의 성격을 지닌 가산세
반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신고를 잘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물린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을는데 신고에 의한 세금납부를 할때 잘못하면 더 물리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헷갈리긴 하겠지만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만약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확정되어 고지서가 날아 왔는데 만약 정해진 날짜가 되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된 세금에 이번에는 가산금이라는 것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세금납부 고지서 받고 세금 안내면 가산금이 붙게 되구요.
세금신고 성실하게 안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국세인 경우 100만원 이상, 지방세인경우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때 꼭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3%의 일반 가산금이 붙고 1개월이 경과할때 마다 다시 납부세액의 1.2%씩 최장 60개월 까지 중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령 백만원의 세금을 3년간 안내고 버틴다면 내야할 세금은 1,462,000으로 늘어 나게 됩니다. |
이상 가산세 가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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