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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 및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 등

명가공인 2016. 3.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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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사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논.밭?

어떻게 농민도 아니였는데 이렇게 논밭을 살 수가 있는지 혹시 편법을 쓴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윈칙적으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것이구요.

그런데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과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가능 합니다. 그리고 그리 어렵지도 않구요.

어떻게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1) 절차요약

절차를 살펴보자면 해당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구.읍.면사무소로 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하구요.


(2)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인정사항을 작성하고 취득농지에 대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 대략 302평 이하가 되는 경우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주말농장 형태로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수월하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취득 농지의 내역을 적으시고 거주지와의 영농거리 재배작물 영농착수시기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영농착수시기 등은 농작물의 재배상황에 맞게 적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겨울에 벼농사 짓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배추, 콩, 감자, 고추 뭐 많으니 편한데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노동력확보방안에는 그냥 무난하게 일부고용으로 하시면 될테구요.

보유농기계는 호미, 삽, 곡괭이 정도 적으시면 될텐데 무리하게 향후 경운기, 트랙터 등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적으시지는 마세요.^^;;


기타 별도의 소유농지가 있다면 아래의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농지를 산 까닭은 바로 이렇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신 것이라는거...

여러분들도 훗날 전원생활을 위해서 조그만 논밭이라도 하나 구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단, 소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미리 염두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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