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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태양광 토지 사실상 구하기 어려운 이유

명가공인 2018. 9.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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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인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종종 창녕군쪽에 태양광 토지를 구하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가격도 대부분 평단가 5만원 이하의 토지를 찾으시죠.

그러나 현실은 창녕군쪽에 태양광이 가능한 토지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군조례 개정을 진행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실상 그런 토지는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울 지도 모를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어떤 규제가 따르고 있기에 창녕군에서 태양광 토지를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인지 샆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지조건

 

우선 개정되어 새로 추가가 되는 '창녕군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도로와 이격거리 500미터(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 주거지역과 이격거리(100미터 이내 5호 이상 가구) 500미터
- 창녕우포늪 천연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500미터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 된 경지정리 지역
- 토지의 경사도가 15도 미만일 것
- 부지경계로부터 폭 2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

 

쉽게 말하면 주변에 보이는 2차선 도로가 있는 곳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5호 이상 가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는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토지의 경사가 낮은 완만한 야산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포늪근처와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도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2. 예외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부지를 구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
-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면 자기 주택이나 건물에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녕군 태양광 토지...

위에서 말하는 입지조건을 다 만족하는 토지를 구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더 어려워 졌고 설령 그러한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을지는 미지수 일 듯 합니다.

창녕군쪽으로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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