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피는 봄날인 4월 이긴 하지만 다음달인 5월이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꼭 해야할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나 또는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고 지금 부터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가 아직 3분기 정도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서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금액만 줄여도 세금의 차이가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 프리랜서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는 이유! |
▷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누진세를 먼저 이해해야!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종종 전기요금 등에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전기요금에 전기세라고 이름을 붙여서는 안되지만 전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 세금처럼 부과되는 전기요금에 전기세라는 명칭을 붙인 듯 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많이 쓰면 쓸 수록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전기세가 누진세 이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콘마구 틀면 전기요금이 수십만원씩 나오게 되는 것이구요.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의 증가분 만큼의 세금이 일정비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 200만원 이하 |
6% |
0 |
1천 200만원 초과 4천 6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천 6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천8백만원 초과 3억 이하 |
35% |
14,900,000원 |
3억 초과 |
38% |
23,900,000원 |
위의 표를 보면 뭔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아주 간단 합니다. 스마트폰에 달려 있는 계산기로 몇번만 두들겨 보면 금방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오게 될 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 2014년 총 1억을 벌고 6천만원을 매입 및 기타 필요경비등을 처리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
4천만원 X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 = 종합소득세 4백 92만원 |
2. 2014년 총 1억을 벌고 5천만원을 매입 및 기타 필요경비등을 처리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 X 24% - 누진공제액 1,080,000원 = 종합소득세 6백 78만원 |
위의 두가지 경우를 살펴 보자면 실질 소득 금액은 2번이 1번에 비해 종합소득세액의 차이가 186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왠만한 근로자 한달치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의 노하우라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과세표중금액을 최대한 적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반드시 숙지를 해 두시고 경비처리를 잘 하는 습관만이 절세의 노하우 입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했다가는 말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치킨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치킨을 몇백마리는 팔아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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