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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

명가공인 2015. 3. 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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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성실 납세를 해왔던 나에게 엉뚱하게도 얼마전 국세체납통지서와 지방세 체납통지서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사태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집에서 살면서 당시 주소지 이전 신고를 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잘 못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고 나면 주민증에 조그만하게 스티커로 주소를 적어서 붙여 주고 더구나 도로명주소로 되어져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았던 터라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냈는데 국세통지서와 지방세 통지서가 계속 엉뚱한데로 날아 갔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는 국세인 증권거래세, 하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더군요.


 ■ 가산세 VS 가산금? 차이점은?



우리가 납부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이 신고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세금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는 가산세, 하나는 가산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세금이 아닌 가산금

이번에 제가 독촉장을 받았던 세금은 바로 등록면허세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매년 지자체에서 알아서 고지서를 발송을 해 주는데 주소가 잘 못되다 보니 고지서가 엉뚱한데로 가서 결국 납부를 못하는 바람에 연체료 성격의 가금을 더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세금이 아닌 조세이외의 별도의 재정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구요.


▷ 세금의 성격을 지닌 가산세

반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신고를 잘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물린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을는데 신고에 의한 세금납부를 할때 잘못하면 더 물리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헷갈리긴 하겠지만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만약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확정되어 고지서가 날아 왔는데 만약 정해진 날짜가 되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된 세금에 이번에는 가산금이라는 것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세금납부 고지서 받고 세금 안내면 가산금이 붙게 되구요.

세금신고 성실하게 안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국세인 경우 100만원 이상, 지방세인경우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때 꼭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3%의 일반 가산금이 붙고 1개월이 경과할때 마다 다시 납부세액의 1.2%씩 최장 60개월 까지 중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령 백만원의 세금을 3년간 안내고 버틴다면 내야할 세금은 1,462,000으로 늘어 나게 됩니다.


이상 가산세 가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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