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을 완화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만 해당 보도자료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기에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 용도지역에 대한 이해와 용도지역별 도로설치기준 완화내용 |
▷ 국토이용계획의 흐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 기본계획 (3) 도시.군 관리계획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졍변경 -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 설치 정비 및 개량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4) 개발행위 허가 |
▷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단계에서 결정을 하는 지역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요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곡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1)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 (2) 관리지역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3) 농지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러한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 도로설치기준 완화내용
용도지역 |
기존 |
변경 |
||
도로율 |
주간선도로율 |
도로율 |
간선도로율 |
|
주거지역 |
20~30 |
10~15 |
15~30 |
8~15 |
공업지역 |
10~20 |
5~10 |
8~20 |
4~10 |
즉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4가지 용도지역중에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도로설치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도시와 같은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규제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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