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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통장 서비스 신입금계좌지정제 활용하여 금융사기 예방하기

명가공인 2014. 12.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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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첨단 수준의 금융사기 기법들이 점점더 늘어남에 따라서 은행에 맡긴 돈이 내돈이 아니라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메모리해킹,  파밍등의 전자금융 사기를 당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지난해 2013년 9월 26일 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전명 시행이 되어져 있으나 여전히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있고  최근 도입된 신입금계좌지정제 일명 ‘안심통장서비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역시도 신청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최근 금융사기는 워낙에 지능화 되어가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은 가급적 모두 해 두시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 집니다.


 ■ 안심통장 서비스 신입금계좌지정제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주요 내용


안심통장 서비스를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 2013년 9월 26일 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주요 내용 부터 우선 간단히 살펴 보고 안심통장 서비스를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주요 내용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이체거래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PC를 최대 5대까지 미리 지정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서비스가 있고,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재발급에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에서 SMS인증을 거쳐야 만 하는 서비스가 있으며, 300만원 이상 인터넷 뱅킹 이체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SMS인증을 거쳐야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新입금계좌지정제, 안심통장 서비스란?(자료참조 : 금융위원회)

하지만 이러한 보완장치만으로는 완벽하게 전자금융사기를 예방 할 수가 없기에 본인이 지정해 둔 특정 지정계좌 이외에는 100만원 이상의 자금이체가 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을 해 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계좌에 대해서는 1일 누적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밖에는 이체가 안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  新입금계좌지정제, 안심통장 서비스란 가입절차

안심통장 서비스 가입은 기본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으로도 신청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각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 보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안심통장 서비스에 가입을 할 경우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하루 누적 이체한도금액을 0원~10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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