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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분리공시 제외 하면 어떤점이 달라지게 되나?

명가공인 2014. 9.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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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시행이 이제 다음주 10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보조금 상한선도 낮고 아울러 가장 핵심으로 여겨 졌던 분리공시마져 이번 단통법 시행에서 제외가 되면서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를 낮춰주고 아울러 이통사간의 과당경쟁을 막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반쪽짜리 단통법 시행은 향후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어려섞인 이야기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 분리공시 빠진 단통법 시행 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일까?


법조문을 통해서 단통법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머리가 아플 테니 그냥 제가 아는 수준 내에서 단통법 시행에 대한 내용들을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부터 단통법 시행



고가폰 고가요금 위주의 소비자에게만 보조금 지급차별 금지

단통법 시행이 되고 나면 당분간 0원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가 어려워 질 듯 한데요.

그 이유는 과거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였던 것을 최대 35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하지만 분리공시는 제외


물론 과거보다도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단통법 시행전에는 소위 말하는 몰빵, 즉 고가요금제를 쓰는 사람 혹은 특정 대리점에서 이벤트 성으로 보조금을 확 풀어서 고객을 유치를 하고 난 이후 다른 저가 요금제를 쓰거나 혹은 저가 휴대폰을 쓰는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고가폰이나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나 또는 정보를 잘 취득해서 특정 대리점의 이벤트성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왕창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은 보조금 한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차별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부터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예외없이 보조금을 지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 역시도 문제는 있습니다.

즉 저렴한 통신요금제 쓰면 보조금이 적고 고가 요금제를 쓰면 많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역시나 고가 요금제를 써야지만 35만원 가량의 최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에 과거나 지금이나 뭐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낄 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매달 전화통화 많이하셔서 필요에 의해 고가요금제를 쓰셨던 분들은 이번 단통법 시행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것이라 봐야 할 듯 합니다.


단통법 시행 새폰, 중고폰 사서 가입하면 요금할인혜택 12% 받는다.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 부터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해 오거나 혹은 중고폰을 구매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12%정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약정가입을 해야 할인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실 이것 역시도 뭐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느끼지는 못할 듯 합니다. 어차피 약정가입하게 되면 요금할인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 첨부터 요금 올려 놓고 할인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이통사 들이 충분히 요금 할인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요금을 받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단통법 시행, 단말기 보조금 안받으면 요금할인 12% 받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번 단통법 시행의 핵심내용은 이것으로 그냥 끝! 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 이외에는 소비자들이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 분리공시 포함되었다면?

이번 단통법 시행에서 빠지게 된 분리공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휴대폰을 구입할 때에는 내가 구입하는 폰의 지원금이 휴대폰 제조사에서 주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이통사 요금할인에 의한 지원금인지를 사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의 핵심 분리공시 제외


매장앞에 붙어 있는 스마트폰이 공짜! 그렇게 쓰여진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휴대폰 바꾸러 대리점 가시면 점원들이 큰 계산기 들고 이상한 계산법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공짜의 비법은 바로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계산법으로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즉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0원 만들기 수법을 보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매달 3만원씩 뭐 할인된다고 해서 그래서 3년 약정을 쓰게 되면 공짜라나?


단통법 시행의 핵심 분리공시 제외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경우 제조사 지원금은 10원도 안받은 경우라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면 할부원금은 100만원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게 되면 휴대폰 할부금은 그대로 내는 것이니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휴대폰 해약을 하려고 하면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물고 휴대폰 할부금은 그대로 남고 휴대폰을 몇달 썼는데 오히려 휴대폰 바꾸려고 하면 쓰던 폰 반납까지 해도 위약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공시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장난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조사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통사 통신요금 할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는 선택이 명확해 지게 되는 것이죠.  즉 특정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할 경우 그 휴대폰을 사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이통사가 요금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할경우 그 쪽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정 대리점에 가서 스마트폰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판매원이 과거처럼 계산기 두들겨서 갤럭시s5 3년 약정하면 0원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제조사 판매 장려금은 10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조사의 LG3를 보니 판매 장려금이 3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때 부터 소비자들은 선택을 위한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요금제를 저가 요금제로 바꿀지도 모를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휴대폰 할부원금이 낮은 제품이 유리할 것이구요.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신사 지원금이 많은 상품이 유리하게 될 것이구요.


그런데 이번 단통법 시행에서 분리공시가 빠지게 되면서 삼성은 웃게되고 여타 다른 제조사나 이통사의 경우에는 불만이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 1위 사업자의 삼성의 독과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아울러 국내 시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압력수단이 사라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아마존닷컴만 가 봐도 삼성 갤럭시s5의 출고가가 우리나라에서 출고되는 가격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더군요.  삼성이 돈은 외국 사람들에게 벌고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좀 더 우대를 해 주는 것이 어떨런지 묻고 싶네요. 농산물도 원산지 가서 사면 더 싼데... 하필 스마트폰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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