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었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새롭게 2014년 9월 1일 4종, 2014년 10월 31일 4종을 추가하여 총 8종을 추가 확대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명내용이 복잡하여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었던 '사실증명 중 5종(① 체납내역 ②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③ 신고사실 없음 ④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⑤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표준화 시켜 지난 2013년 12월 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도서지역이나 농촌 주민 등 세무서에서 멀리 거주를 하고 있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추가되는 8종은 어떤 것? |
기존 어디서나 민원처리 가능 6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9월 1일 발급시행 4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從)된 사업장 증명,
10월 31일 발급시행 4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기타 사실증명 홈텍스 서비스 내역 및 이용방법
어디서나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모르셨거나 혹은 국세청 홈텍스 사실증명 관련하여 지난해 부터 서비스 중인 5종에 관해서 여전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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