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발급 및 어디서나민원 소득확인증명서 등 8종 추가 시행

명가공인 2014. 9.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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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었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새롭게 2014년 9월 1일 4종, 2014년 10월 31일 4종을 추가하여 총 8종을 추가 확대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명내용이 복잡하여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었던 '사실증명 중 5종(① 체납내역 ②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③ 신고사실 없음 ④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⑤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표준화 시켜 지난 2013년 12월 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도서지역이나 농촌 주민 등 세무서에서 멀리 거주를 하고 있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추가되는 8종은 어떤 것?


기존 어디서나 민원처리 가능 6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9월 1일 발급시행 4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從)된 사업장 증명, 


10월 31일 발급시행 4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기타 사실증명 홈텍스 서비스 내역 및 이용방법



어디서나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모르셨거나 혹은 국세청 홈텍스 사실증명 관련하여 지난해 부터 서비스 중인 5종에 관해서 여전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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