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증권

부동산시장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2% 상승

명가공인 2014. 9. 1. 07:56
반응형

'공동투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고시에서 확인된 바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4년 9월 1일부터 1.72% 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은 분양가 상한 금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72% 상승 주요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상승현황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2만원 → 53.5만원)


국토부에 따르자면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올해는 여러가지로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 하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