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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요령

명가공인 2014. 7.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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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행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가 몇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테구요.

신고 절차는 다소 복잡한 편이긴 하지만 어렵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6개월쯤 지나서 별 소득이 없음을 느끼고 폐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 사업자 등록증만 없애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해 버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폐업신고를 모두 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통신판매업의 경우 신고절차는 좀 복잡한 편이긴 하지만 폐업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민원24에 접속을 하셔서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 폐업' 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기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원24의 경우는 미리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져 있으면 민원신청이 한결더 편리해 진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회원의 경우에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1. 휴업신고

첫번째로 휴업신고를 하는 방법 입니다.  보기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상호, 그리고 신고번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신판매업신고증' 최 상단에 보면 번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 2014- 경기00-1111호' 이렇게 표시가 된 번호를 입력하는 곳 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휴업기간을 정하시고 사유를 입력한 후에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가장 가슴아픈 일이겠지만 등록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는 과정 입니다.

신청 방법은 휴업과정과 동일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기존 가지고 계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우편이나 혹은 방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좀 없엤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절차를 다시 우편이나 방문을 해서 제출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3. 휴업시 영업재개 신고

영업재계 신고는 위의 절차와 동일하되 하나 다른 점은 영업재개일 날짜만 표시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노하우를 익히고 이렇게 다시 영업재개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식품위생과로 직접 신분증과 영업신고증을 지참 하셔서 방문접수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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