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유사수신행위 불법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명가공인 2014. 6. 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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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유혹만큼이나 강력한 유혹의 수단은 없는 듯 합니다.

누구나 부자의 꿈, 그리고 대박의 꿈을 꾸게 되지만 그러한 행운은 정말 하늘에서 벼락 맞을 확율 만큼이나 낮은 것이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것은 사실상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허황된 꿈을 쫒고 있기에 유사수신 행위와 같은 불법금융사기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금융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돈을 끌어 모으는 행위 모두를 한마디로 유사수신행위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벌이기 위함으로 금융당국에 전혀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매달 얼마의 수익을 챙겨 준다더라 혹은 해외에 뭐가 개발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몇배를 챙겨준다더라 하는 것 등등 이런 행위들 모두를 지칭 하여 유사수신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이런 행위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혹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기 행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듯 합니다.

이것 역시도 유사수신행위에 속하는 사기사건이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망중인 전세모그룹 회장이였던 유병언씨의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 피해액은 눈덩이 법적인 처벌은 솜방망이 유사수신행위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된 데에는 현재 법체계의 처벌 수위에 관한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즉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서 한 몫 단단히 챙긴다고 해도 금융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듯 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사기범죄는 한번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까지의 사기가 발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밖에는 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한탕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사기를 벌일 경우 고작하야 몇년만 살다가 나오면 죄값을 치루게 되어 있기에 양형의 기준을 좀더 강하게 부과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금융관련법상 구제 받을 방법이 없기에 스스로 피해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이런 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합법적인 곳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또한 시중에서 제시하는 금리나 배당금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곳들은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겠지만 부자들이 알고 있는 진짜 고급정보들은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대 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셔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도 더 일어 나지 않도록 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할 것이라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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