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썬팅 상식과 자동차 정기검사와의 관계 알아보기

명가공인 2014. 4.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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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다가 왔고 아울러 봄을 지나 여름이 되면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새로 차를 장만하실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썬팅이라는 것을 하거나 혹은 교체를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이 것은 강렬한 햇빛을 차단해 줄 뿐더러 사생활보호의 기능 그리고 나름의 멋을 부리기 위해서 이제는 자동차에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를 알아 보고 과연 이것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검사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혹시라도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바른 용어 정의 하기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썬팅(sunting) 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단어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바로 틴팅(tinting)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 투과율에 대한 이해


가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업체들이 '전면 35%, 측 후면 15% 시공' 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시공후기 등을 작성해 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의 투과율 즉 얼마나 가시광선이 통과를 하느냐를 의미하는 용어 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다는 의미는 바로 그만큼 색상이 어두워서 가시광선이 잘 통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의 용어 대로라고 하면 전면 유리 리보다 측후면 유리가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더 어둡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 현행법이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틴팅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뒷쪽 유리는 없는 상태이구요.

따라서 이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지난 2006년 한 차례 특별단속 이후로는 단속을 위해서 일일히 차량을 세워 검사해야 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월말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서울 시내 32개 경찰서 교통안전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번도 썬팅 단속을 한 적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썬팅 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유명 무실한 법이라 보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사실 저역시도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 물었다는 사람 주변에서 본 적이 없긴 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면과 운전석 측면 유리가 70%로 규정돼 있다고는 하는데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땅이 넓어서 그런지 각 주에 따라서 좀 다른 규정을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체로 70%가 많기는 하지만 규정을 상당히 완화를 해 둔 주도 많아 보이는 군요.


 ■ 썬팅규정 어기면 자동차 검사 통과 못하나?


일단 그래도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인데 비싸고 진한 썬팅을 해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움찔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지도 모르니 비싼 돈 들여서 해 둔 썬팅지를 모두 거둬 내고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1999년도 이전에는 앞유리의 경우 투과율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해 왔으나 그 이후에는 검사 대상에서 썬팅은 제외가 된 상태 입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항목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부적합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4가지 항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썬팅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받으실 때는 아래 항목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것이죠.


※ 정기점사 기간

참고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비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신차구매 이후 최초4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으셔야 하구요.

이후로는 매2년마다 받으시면 되고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최초2년 이후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화물차량들은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차령이 5년을 경과 하게 되면 6개월에 한번씩 그 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 자동차 썬팅, 즉 틴팅에 관한 몇 가지 상식과 더불어 이것이 자동차 정기검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요.

비록 현행법이 유명무실해 져 있고 또한 정기검사와도 상관이 없다고 할 지라도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지나친 멋 보다는 여러분들의 운전경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틴팅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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