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 '대표', '사자'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헷갈리시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블로그 글로 정리해 드릴게요. 딱딱한 법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쉽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법률 이야기: 대리, 대표, 사자는 누구일까?
혹시 심부름을 해본 적 있나요? 엄마 대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친구 대신 선생님께 숙제를 내준 적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때, 우리는 보통 '대신했다'고 말하죠? 법률에서도 이처럼 '대신하는 행위'에 대한 중요한 규칙들이 있어요. 바로 대리, 대표, 사자라는 개념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1.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 '대리' 행위
대리라는 말, 뉴스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연예인이 계약을 할 때 소속사 대표가 대신 계약을 하거나, 아파트를 사고팔 때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서류를 처리해 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쉬워요.
대리 행위는 내가 직접 해야 할 법률적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면, 그 결과는 바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민수라는 친구가 아주 멋진 드론을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민수는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해서 드론 가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인 철수에게 부탁합니다. "철수야, 나 대신 드론 가게에 가서 드론 계약 좀 대신 해줄래? 계약 조건은 내가 정해줄게!"
철수는 민수의 부탁을 받고 드론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대신 드론 계약하러 왔어요. 이 드론으로 계약할게요." 철수는 민수가 알려준 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 드론 계약의 효과는 누가 받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민수예요. 철수는 단지 민수를 대신해서 계약을 했을 뿐이고, 드론을 사고 돈을 내고, 드론을 받을 사람은 민수인 거죠.
이렇게 '내가 (본인)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부탁받은 사람 (대리인)이 그 일을 대신해서 처리하고, 그 일의 결과는 결국 나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바로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2. 우리는 한 몸! '대표' 행위
다음은 대표 행위예요. 대표라는 말은 주로 회사나 학교, 동아리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회사 사장님 같은 분들이 바로 '대표'예요.
대리 행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대표 행위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법인과 대표는 한 몸'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법인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한 단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법인이고, 학교도 넓게 보면 법인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다시 민수와 철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행운 문구점'이라는 커다란 문구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철수는 이 민수 문구점의 '사장님(대표)'이라고 합시다.
철수 사장님이 문구점 운영에 필요한 연필을 대량으로 사기 위해 연필 공장과 계약을 합니다. 연필 공장 사장님은 철수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연필을 민수 문구점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연필을 사고 돈을 내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민수 문구점입니다. 철수 사장님은 민수 문구점의 대표로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의 효과는 철수 사장님 개인이 아니라 '민수 문구점'이라는 법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거예요.
대표 행위는 법인이라는 단체의 얼굴이자 손발이 되어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대표가 하는 행동은 곧 그 단체 자체가 하는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리처럼 '내가 부탁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과는 나에게'가 아니라, '대표가 행동하면 그 단체 자체가 행동하고, 결과도 그 단체에 직접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몸과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요!
3. 심부름만 해요! '사자' (심부름꾼)
마지막으로 '사자'예요. 어흥! 하는 밀림의 왕 사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심부름꾼 사(使) 자(者)'**를 말합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승사자'를 본 적 있나요? 저승사자는 염라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죠? 아무리 불쌍하다고 애원해도 저승사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바꾸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승사자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염라대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이에요.
법률에서 말하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가 할머니께 생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철수에게 부탁합니다. "철수야,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전해줘!"
철수는 할머니께 가서 민수가 시킨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할머니, 민수가 생신 축하드린대요!"
여기서 철수는 민수가 할 말을 그대로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철수가 "민수가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했는데,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민수가 바쁘니까 제가 대신 생신 축하드린다고 할게요!"라고 자기 생각을 넣는다면 사자가 아니죠.
사자는 어떤 법률적인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나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전달자' 또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처럼 내가 일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대표처럼 단체와 한 몸인 것도 아니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
구분 | 하는 역할 | 핵심! | 예시 |
대리 | 내 일을 대신하고, 효과는 나에게 | 내 대신 결정하고, 효과는 나! | 민수 대신 철수가 드론 계약 (결과는 민수에게) |
대표 | 단체를 대신해서 행동하고, 효과는 단체에 | 단체와 한 몸! | 철수 사장님이 민수 문구점 이름으로 연필 계약 |
사자 | 내가 시킨 말을 그대로 전달만 | 단순 심부름꾼! | 민수가 할머니께 보낼 메시지를 철수가 전달 |
어때요, 이제 대리, 대표, 사자가 조금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 세 가지 개념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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