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늘어나는 상속농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무단 휴경 안되요!

명가공인 2025. 1. 22. 18:35
반응형

상속받은 농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상속농지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해 무단 휴경을 허용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농지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지 소유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지의 81.3%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속을 통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이 급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GS&J 박석두 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이 소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농지와 농지법**

농지법 제7조는 상속인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1(3,025)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농지의 사용 방식입니다. **농지법 제10**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도 반드시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하며, 무단 휴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이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며, 모든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받은 농지가 1이하일지라도 무단 휴경이나 경작 목적 외 사용은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상속농지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1. 농지 임대하기

상속받은 1이하의 농지는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 목적은 반드시 경작이어야 합니다. 임대를 원할 경우, 농지가 위치한 마을의 이장을 통해 대리경작자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기

만약 상속받은 농지가 1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농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상속농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농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상속받은 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며, 무단 휴경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경이 어려운 경우, 임대나 임대 위탁을 통해 합법적으로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