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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명가공인 2024. 4.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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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농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니 만큼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전 수익을 얻고,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우량 농지를 활용한 집적화 유도: 식량 생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지 효율성을 높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엄격한 관리로 부실 영농 방지: 농업인 여부, 영농 계획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영농 활동 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보장합니다.


** 기대 효과**
농가 소득 증대: 추가적인 발전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확대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농촌 활성화: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촌 기반 시설 투자 유도를 통한 농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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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개선

 

참고로 본 사업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제외 대상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지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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