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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2023년 7월 3일부터 17일까지

명가공인 2023. 7. 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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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청년분들 중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 사항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10개월간의 월세를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신청기간이 7월 3일부터 17일까지 46명을 선정하는 것이기에 혹시나 인원이 다 차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1. 사 업 명: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7. 3.(월)~7. 17.(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사업기간: 2023. 6월 ~ 12월  *2월~11월분(10개월) 납부한 임차료 지급
 ○ 선정인원: 46명
 ○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월최대 15만원씩×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녕군이고, 만19~49세 이하인 청년
   ② 공고일 기준 창녕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3.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⑥)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⑤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⑥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문(2023년 창녕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hwp
0.18MB

관련서류와 공고내용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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