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한층더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 부터 9월 30일 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자 분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20일 부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 또는 팩스 의견제출처]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