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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2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혼인무효 가능할까?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서 '이 결혼은 무효야!' 아니면 '결혼 취소하자!'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등록이 된 이상 내 마음데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내 맘데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이미 등록이 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서 재판결과를 가지고 가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조항을 혹여라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현행 민법 107..

민법공부 2014.12.30

이혼절차 준비서류 및 소송의 방법, 나홀로 할 거면 제대로 하기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 여겨지는 일륜지 대사인 결혼이란 것을 하였지만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아울러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겹쳐서 서로 도저히 못살겠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부득이 서로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수 밖에는 없을 듯 한데요.최선의 방법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서로에게 각자의 가는 길에 축복을 빌어 주는 것이 가장 힘이 덜 들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법적인 이혼절차를 통한 것은 시간과 비용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줄 수가 있고 아울러 본인 자신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로 다가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가급적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이 글을 작..

사회 시사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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