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서 '이 결혼은 무효야!' 아니면 '결혼 취소하자!'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등록이 된 이상 내 마음데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내 맘데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이미 등록이 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서 재판결과를 가지고 가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조항을 혹여라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현행 민법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