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라 불리우는 위장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증권거래를 금융감독원이 근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즉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을 하여 투자자 등록 신청시 거부를 하거나 이미 등록이 된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과거에는 감시만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가 다음 달 14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니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얼마나 차단이 될지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지난 6월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8,437명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으로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