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등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건축법상 도로와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타인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여 종종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형식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토지사용 승낙서 였습니다. 사용목적에 상.하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토지사용승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집의 경우 당장은 수도 연결이 어려워 일단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