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구입당시 법무사에게 등기를 요청하게 되면 알아서 취득세계산을 해서 취득세납부기한을 굳이 신경쓰지 않도록 납부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참으로 편리하긴 합니다.하지만 취득세계산을 미리해 보는 것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고 취득세납부기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예측을 해 놓지 않으면 수억원이 넘는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해 나중에 세금때문에 낭패를 보는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계산 및 납부기한을 비록하여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에 관한 이해 ▷ 취득세 과세대상 1. 물건의 취득취득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