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유 2

공유와 공유지분 등 공동소유에 관한 이해

어떤 물건의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공유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접하던 용어이기에 쉬울 듯 합니다만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의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공유의 개념이 어려워 지기 시작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포스팅을 했었지만 우선 총유라고 하는 것 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문중, 종중, 친목단체, 교회 등과 같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보유를 하는 형태로 총유재산은 단체회원들의 사용 및 수익권한은 있지만 지분이 없으므로 단체를 나오게 될 경우 사용 및 수익권한도 잃게 되며 아울러 지분권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교회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해서 지금껏 낸 헌금을 지분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합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합의 재..

민법공부 2015.02.14

법인이 아닌 사단 그리고 총유에 관한 의미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 받게 되면서 부터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법인(法人)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한자로 法人이라고 표시하여 사람인자를 붙이게 되는데요.한자의 뜻을 빌어 보자면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한 실체라는 뜻입니다.따라서 법인도 출생신고 대신 설립요건을 갖추고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권리능력도 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그리고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 그런데 아직 법인이 되지 못한 '사단'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

민법공부 2014.12.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