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14년 10월 30일 입법예고가 됨에 따라서 내년 부터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한 변경이 다소 있게 됩니다.이는 9.1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주택청약제도에 관해서 변경될 조치들은 무주택세대주 보다는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전망입니다.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국토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변경 등 ▷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완화 현재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