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마련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내집마련 저축상품으로 가입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가능(미성년자인 단독세대주 가입불가)한 저축상품을 말하며 이울러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하며 월저축금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60회까지 미리 납부 가능한 상품이기도 하지요.그런데 이번에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인하를 하게 됩니다. ■ 청약저축 금리 인하 얼마나 되는것인가? 국토부는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서 다소 높았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