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실명제 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 공포가 되었고 2014년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11월 29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껏 많은 분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자식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일부 재산을 관리해 오던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혼란이 많으실 듯 합니다.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실명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실명제 시행 주요내용 및 이해 금번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실명제법 변경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