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근로자들의 체당금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하나 추가가 되어 빠르면 내년 7월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 하는 내용인데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체당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써 놓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해 보일 듯 했습니다.근로자들에게 급여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인 것이며 더구나 월급을 못받으신 분들에게는 피가 마를 일일 텐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 보도를 해 줬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더군요. ■ 소송을 통해 법원 집행권원 받으면 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