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눠보자면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국세에는 익히 자주 들어 봤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것이 있구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대표적인 지방세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 드리는 세금은 다시 크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요.간략하게 나마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설명을 쉽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 ▷ 직접세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것으로 예견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의미 합니다. 느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