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국세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고 더불어 지방세인 취득세까지도 납부를 해야 하게 됩니다.불노소득이니 만큼 세금을 생각보다는 많이 내야 할 수가 있을 텐데요.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단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아울러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까지도 부담을 해야 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말로 돈주고 사면 된다!예를 들어 보자면 1억짜리 집을 하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1억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내고 또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기에 과표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