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른 포스팅에서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양도로 보질 않고 증여로 간주를 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양도와 증여에 대한 과세비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재산을 증여를 하였을 경우와 양도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하늘과 땅차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 증여와 양도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고 그에 따른 세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이해와 양도 ▷ 부담부증여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증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재무도 함께 증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억짜리 재산을 B에게 양도를 하는데 그 재산에 4억 만큼이 은행담보가 잡혀 있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