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축으로 세워지는 다세대 주택이나 혹은 오피스텔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건축규정이 마련이 되어서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에 덜 시달리게 될 전망입니다.그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등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주로 발생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건축관련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층간소음 관련 교정을 마련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이 점차 적으로 줄어 들긴 하겠으나 분양가 상승의 요인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다세구, 오피스텔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규정 아래와 같이 그간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 주택등에서 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강력 사건 사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