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부로 단통법 시행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분리요금제가 도입이 되어서 누군가 사용하던 폰이나 혹은 중고폰 혹은 해외에서 구입해온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할 경우 일정기간 약정을 하게 되면 12% 가량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중고폰이나 혹은 아직 뜯지 않은 구형 휴대폰을 구입하여 통신사 가입만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을 구입하시고 요금 할인을 받으려고 하셨다가 한푼도 요금할인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단통법 시행, 분리요금제 적용되었지만 중고폰 구입해도 요금할인 안되는 경우 중고폰 2년이내 가입이력이 없어야 한다.단통법 시행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헛점들이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