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고폰1 단통법 시행 중고폰 요금할인 2년 이내에 가입이력 없는지 필수 확인 10월 1일 부로 단통법 시행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분리요금제가 도입이 되어서 누군가 사용하던 폰이나 혹은 중고폰 혹은 해외에서 구입해온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할 경우 일정기간 약정을 하게 되면 12% 가량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중고폰이나 혹은 아직 뜯지 않은 구형 휴대폰을 구입하여 통신사 가입만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을 구입하시고 요금 할인을 받으려고 하셨다가 한푼도 요금할인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단통법 시행, 분리요금제 적용되었지만 중고폰 구입해도 요금할인 안되는 경우 중고폰 2년이내 가입이력이 없어야 한다.단통법 시행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헛점들이 정말 .. 2014.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