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4장 물건편에는 주물 종물에 관한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뭔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냥 감으로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실 분들도 계실거라 예상을 해 봅니다. 민법 제100조에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좀 어렵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에서 의미하는 주물 종물에 대한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물 종물의 의미와 이해 ▷ 주물 종물 이란?아래는 갤럭시노트4의 이미지 입니다. 갑자기 민법 관련 용어인 주물 종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갤럭시 노트4가 등장을 하니 이상하게 여기셨을지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