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올해 10월 부터 실시될 예정이였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오는 8월 29일에는 새로운 주거급여에 대한 개편 시범사업(7~9월 시행)의 8월분 급여로서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천원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23개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부천시·양평군·의왕시· 시흥시·과천시·구리시), 광주(서구·광산구), 울산(중구·동구), 세종시, 부산(금정구), 강원(춘천시), 충북(괴산군), 전북(정읍시), 전남(순천시·담양군) 등입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