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이 필요하다고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행위를 한다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 그리고 계약을 한다는 의사표시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다른 포스팅 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의 취소 법정추인 사유 등에 관한 설명 이번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다소 용어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 민법 147조 ▷ 의미의 이해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듯 합니다.우리도 가끔은 '정지조건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