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1월 21일 개정 공포되어 2015년 1월 22 시행예정된 '주민등록법' 후속조치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약 11만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관련법을 통해서 좀더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허용, 30일 이상 체류시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