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마련이 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을 위한 조치로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대 40년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기준 개편하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별다른 이슈가 없이 입법예고가 된 후로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 등을 거쳐 2014년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 약 4개월을 고려한다면 빠를경우 2015년 4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