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부터는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모든 이동신신사업자가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2014년 9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3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등은 의무적으로 차단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현재도 각 이통사 및 관련부처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부처 및 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서비스 내용등 및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한 차단 방법도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 ▷ 스마트보안관 스마트보안관은 SK텔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