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또한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전달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간단히 신청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계약서사본(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져 있어야 합니다.) 3.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