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매달 15일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더불어 매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매번 중복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상 불편을 초래하였었는데요.요즘 같은 시대에 충분히 각 부처간 자료공유를 할 수가 있는 터라 앞으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기별로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기업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달라지게 되는 내용 ▷ 기존제도 우선 기존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선 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