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안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누군가와 짜고 재산을 빼돌려 버리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혼소송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 던지 혹은 가압류 가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명의로 된 집에 자신도 몰랐던 근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재산 분할을 해 봐야 남는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변호사에게 그러한 정황들을 잘 설명을 해 줘야만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만약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런 정황들을 잘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