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을 완화 한다는 내용인데요.이 내용은 사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만 해당 보도자료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기에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 용도지역에 대한 이해와 용도지역별 도로설치기준 완화내용 ▷ 국토이용계획의 흐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