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고급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이 아니고서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의 경우라도 양도차익이 별로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리 많은 세금을 낼 일도 없을 듯 하구요.비록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억에 집사서 1억 조금 넘게 에 되팔았다면 필요경비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양도소득세 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양도할때 취득한 금액에서 각종 경비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번 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