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담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아래 내용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쌀 의무매수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쌀 생산 유지 동기 부여 → 쌀 공급과잉 심화 막대한 재원 소요 →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투자 어려움 밀, 콩 등 작물 전환 제약 2.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