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는 2011년 9월 시행이 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180개 대상의 국민의 건강와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등을 공공기관에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50만원 이상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그런데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신고포상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전문 파파라치꾼들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 져 특정인들이 대부분 신고포상금을 대 받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를 직업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지게 될 전망 입니다. ■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이제는 하긴 힘들다 ⓒ SBS 뉴스토리 ▷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