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바뀔때면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싶고 혹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갔다가 부당한 경우등을 당하여 소비자피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방법을 잘 몰라 무작정 관련 업체로 찾아가 따져서 기운만 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해당 업체들이 소비자피해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잘 대응을 해 주면 문제가 없으나 문제를 만드는 곳들은 대체로 그 문제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피해신고를 하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피해신고 전에 국번없이 전화 1372을 누르셔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전문지식이 부족한 의료사고 상담에 관련된 사항도 소비자원을 통해서 상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